법무부-공정위,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공정위)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출처:법무부)

【월드경제신문=박규진 기자】앞으로 가격 담합이나 생산량 조절과 같은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공정위)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정, 민사, 형사적 법 집행수단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균형 있는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강한 시장경제의 발전 및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그 중 형사적 집행수단의 최적화를 위해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이후 자진신고 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키로 합의했다.
  
이번에 양 기관이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중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 고발제도를 폐지한다. 전속고발제 폐지시 자진신고 제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에 자진신고자(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등에 대한 형벌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자진신고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 입법예고시 ‘검찰은 적절한 감경기준을 마련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자진신고자의 충실한 수사협조를 담보하기 위해 자진신고자의 형벌감면 요건으로(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협조했을 것)을 추가했다.
 
공정거래법에 검사의 자진신고 관련 정보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검찰 수사를 위한 공정위의 자진신고 정보를 포함한 행정조사 자료 및 공정위 행정처분을 위한 검찰 수사자료 상호 제공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기존 공정위 창구(leniency@korea.kr 등)로 단일화하되, 공정위는 검찰에 자진신고 접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과 자진신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공정위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1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료 등을 검찰에 송부하고, 이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국민적 관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해 우선 수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및 자진신고제도와 관련해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많은 협의를 해왔다.양 기관은 전속고발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여러차례 협의를 거듭해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먼저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기업 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담합가담 기업이 독점하고, 손실은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라며 "앞으로 검찰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공모해 실행되기 때문에,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필요하고 중요한 단서가 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행정 및 형사처분 감면제도를 운영해 왔다. 앞으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돼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다" 고 밝히며 "이를 감안해 자진신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기로 하는 등,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진신고자 보호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의 실현과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속고발제 개편문제는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선 공정위가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한하여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 보충적으로 사법기관이 개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으로 인해 일반국민과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이번 정부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상 행정, 민사, 형사적 법집행수단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전속고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며 "그간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도의 폐지가 기업활동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지난해 법집행체계개선TF를 통해 1차적으로 개편문제를 검토했고, 올해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했다. 그 결과를 반영해 지난 2월에 유통 3법 및 표시광고법,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우선 폐지키로 했다"라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저는 전속고발제도의 폐지에 대해 기업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 정부도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 그 외의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에 대해 정비해 나감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룰은 지키되,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최근 담합사건은 리니언시(자진신고) 정보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부분의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사법당국이 우선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와 검찰은 이중조사로 인해 기업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여타의 담합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