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8일 소위 ‘땅콩 회항’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대해 징계에 나섰다.

땅콩회항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여자 승무원의 견과류 일종인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린 뒤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어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비행기에 강제로 내리게 했다.

당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결국 구속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대항항공에 대한 징계는 그 후로도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국토부 내에 대한항공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지난 4월 12일 조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대한항공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어 올랐다. 이후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과 갑질 행태가 폭로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토부가 대항항공에 대한 징계에 나선 것이다.

의혹은 이 것만이 아니다. 한진그룹은 대법원 판결이 난지 3개월여 만에 조 전 부사장을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선임해 경영 일선으로 복귀시켰다. 이 때에도 국토부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봐주기 하려다가 여론 때문에 뒷북 징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가시지 않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2014년 12월 1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법률자문 후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임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법률자문 결과 법원판결 확정 후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따라서 작년 12월 21일의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이번에 행정처분을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어쨌거나 국토부가 땅콩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면 사건은 일단 마무리된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후로 따져도 5개월이 지나서이다. 이러니 국토부의 뒤늦은 ‘땅콩 회항’ 행정처분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뒷맛이 개운치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국토부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