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시켜

21세기 경제 환경 변화 반영해 종합적인 법제 개편 추진

 

【월드경제신문=이인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시장경쟁의 룰’ 선진화를 목표로 실체법과 절차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6일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운영방안과 향후 논의할 17개 논의과제를 선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1980년 제정 당시와 비교하면 최근 경제 환경이나 시장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그동안 27차례나 개정된 만큼 흐트러진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전면적 개정 추진 배경이 됐다.상위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완화 및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기업집단 법제의 보완이 요구된 것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이밖에 위원회 구성·운영의 독립성, 적법절차 측면에서도 보다 신뢰성 있는 법집행을 위해 보완할 측면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면 개편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23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민·관 합동위원장을 맡았다.

특위는 향후 논의할 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산하 분과위에서 마련된 분야별 대안을 종합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특위 산하에 △경쟁법제 분과(경쟁법 현대화) △기업집단법제 분과(경제력집중억제 규율 개선) △절차법제 분과(위원회 구성 등 가버넌스와 절차법 규정 개선) 등 3개 분과위를 두기로 했다.

특히 분과위원 구성은 경쟁법, 상법, 경제학, 경영학(기업지배구조) 등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조 실무가(판사·변호사)를 포함하며 각 분과별 특성에 맞게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했다.

또한 논의를 돕기 위해 법무부(검찰),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관련 과제 논의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자 의견은 토론회, 정부입법 추진과정 등을 통해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5개월 간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논의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한 후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구성된 특위가 법 제정 이후 기본 틀을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보완만 해 온 시장경쟁의 기본법을 21세기 경제·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체법·절차법규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제 개편 추진으로 법 체계의 합리성이 제고됨으로써 법 집행의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