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 의결

【월드경제신문=이인영 기자】올해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돼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왔다. 이에 올해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시행되면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약 500만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20만605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액의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법의 급여액 인상 시점을 따르도록 돼 있어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1월로 앞당겨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이 아닌 1월부터, 3개월 더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연간 약 1만4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문식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약 46.5%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약 1.9%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