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작년 외식, 학원, 편의점, 패스트푸드, 제빵, 화장품 등 가맹본부의 매장 리뉴얼 개선이나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과 같은 ‘갑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점포환경개선 강요는 0.4%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지역 침해는 전년대비 12.0%p 감소한 15.5%로 조사됐다. 영업시간도 97.9%가 단축을 허용 받았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불공정관행들이 사실상 해소되었거나 전년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조사에서도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는 가맹점주의 응답 비율이 2015년 61.5%에서 2016년 64.4%, 2017년 73.4%로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사실 또한 확인됐다. 15.5%가 불공정한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공정위도 이번 조사를 통해 영업지역 침해행위와 같은 불공정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5.1%나 됐다. 공정위가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상반기 내로 최대한 신속하게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 결과 법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최저임금 상승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 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를 서면실태조사 때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거래법상의 각종 가맹점주 권익보호 제도들이 시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대상 제도 설명회·간담회개최 등 가맹점주들의 제도 인지율 제고에도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이러한 방향은 시의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제재에 앞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갑질’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악순환만을 되풀이할 뿐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제재는 필요하지만 자율적으로 추구하는 상생만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