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월드경제신문=이인영 기자】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개정안은 지난 3일 발의돼 국회법상 법안 숙려기간인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을 표해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긴급상정 대상 법안으로 상정한 후 계속된 논의를 이어왔다.

이낙연 총리도 지난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정부도 최대한 협조하겠다. 아주 좋은 법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관련 규정을 신설해,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 등을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채용비리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명된 사람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승진·임명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해, 부정합격자 채용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도화했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당초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거 채용비리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법 시행 이후 적발된 채용비리부터 적용하도록 조정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달 있었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중 25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고, 부정채용과 제도 부실 운영으로 18개 기관에서 최소 805명의 합격자가 적발된 사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알렸고,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채용부정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채용부정이 그야말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송두리째 무너졌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 없고 빽 없어 떨어졌다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자괴감이 가득한 사회에서 국민 통합과 화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에도 깊게 썩은 뿌리를 뽑아내지 못 한다면 청년들은 꿈을 잃을 것이다. ‘청년 일자리 절벽’에 서 있는 구직자들의 분노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본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