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10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월드경제신문=김용환 기자】현대글로비스가 조직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올해 7월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폐플라스틱을 매입하고 매출하는 과정에서 340억 원의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실은 이 현대글로비스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일감몰아주기’ 비판에 의한 내부거래 줄이기로 보고 현대글로비스 측의 해명 청취, 거래기업 및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대글로비스의 소명처럼 단순히 현대글로비스 내부직원의 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대글로비스가 적극적으로 거래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현대글로비스의 재생플라스틱 거래규모는 2011년 23억 원으로 시작해 6년간 총 1089억 원에 달한다. 또한 2017년 6월 계양경찰서의 조사 및 회사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모든 거래 증빙이 있으므로 언론이 말하는‘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담당직원의 일탈이라고 말하고 있다. 

19일 심상정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가 거래한 업체를 확인한 바, 사무실의 실체가 없는 사실상 ‘유령회사’에 가까웠다. 

또 현대글로비스의 소명과는 달리, Ⓐ업체 →현대글로비스 →Ⓑ업체 거래관계에서 실물(폐플라스틱)의 거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물량 이동은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되었다는 것이다. 

현대글로비스 임원 역시 현대글로비스가 물량이동을 확인한 바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현대글로비스가 제출한 증빙서류에는 외관상 청구ID, 상차일차 및 출고ID 등이 적혀 있는 등 물품 출하과정이 내부통제구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작성됐다는 점이다. 

일반 상거래에는 채권 미회수에 따른 위험 및 재고 부담에 따른 위험 등이 있고 아울러 판매관리비 부담도 있을 것인 바, 적정 마진이 제공되지 않는 한 해당거래를 계속할 유인이 없음에도 현대글로비스는 6년간 이 사업을 지속했다.

현대글로비스가 제출한 지난 2015년 1월~3월까지의 거래자료를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해당 거래에서 현대글로비스는 불과 0.5%의 마진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현대글로비스의 폐플라스틱 거래는 내부거래비중을 낮추고 사업을 다각화 한다는 명분하에 현대글로비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거래의 상당부분과 현대글로비스 트레이딩팀이 거래하는 비철(알루미늄, 구리 등) 사업의 일부 또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와 관련돼 있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실제로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는 2013년 75%에서 2016년 67%로 크게 하락한 바 있다.

더구나 현대글로비스의 허위계산서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이사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의원은 "이와 같은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의 후진성이 대기업인 현대글로비스를 폐비닐 고물상과 허위로 거래하는 결과로 이끈 것이 어이가 없다"며 안타까움을 밝혔다.

또한 “그 규모가 10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경영진의 의사 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거래로 보인다”면서 “현대글로비스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거래 규제강화에 대비하거나 비자금을 형성하는 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