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감소액 중 룸싸롱 감소액 492억원으로 나타나"

【월드경제신문=이인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 을)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기업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유흥업소(룸싸롱) 출입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골프장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28일 일명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법인카드 사용 실적을 비교한 결과 2017년 상반기(1월~6월)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4672억 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 2016년 상반기(1월~6월) 유흥업소 사용액 5120억 원 대비 448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흥업소 사용 장소 중 룸싸롱의 경우 법 시행 이후 2017년 상반기 2509억 원이 사용된 반면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3001억 원이 사용돼 492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 출입이 줄어든게 큰 원인으로 확인됐다.

반면, 골프장의 경우 법 시행 이후 2017년 상반기 사용액은 5185억 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 사용액 5192억 원 대비 감소액이 7억원에 불과해 김영란 법 시행에도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룸싸롱과 골프장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실적은 줄었지만 2016년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지출액은 10조8952억 원으로 최근 5년 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정부는 김영란 법 시행이 1년을 맞이한 만큼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파악해 농축수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