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당 연소득 500만원 이하, 연체금리 월 9%까지 시달려

【월드경제신문=이인영 기자】건강보험료(지역)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210만 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69.2%에 이르는 145만 세대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들은, 5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으로 인해 세대주는 물론, 미성년자, 장애인 등 보험혜택이 절실한 모든 세대원의 급여까지 중지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올해 6월 기준 생계형 체납자 관련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자 전체 413만 세대 중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자는 210만 세대로 50.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는 145만 세대로 6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이라는 기준은 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계선으로, 이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수·연체료 부과 조치와 함께 급여 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인 ‘고운맘카드(국민행복카드)’ 까지 발급받을 수 없다. 이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난이 대물림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장기-생계형 체납자들은 건강권의 위협과 함께, 재산 압류에 더해 대부업 수준의 연체이자에 노출돼 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월 금리 환산 9%의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전기요금(1.5%), 이동통신사(2%)보다 높고, 심지어 대부업체 등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월 2.325%, 연 27.9%)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간에 끼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사건을 낳았다”며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 된지 40주년을 맞이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145만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제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연체자들에게 월 9%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을 장기 연체자로 방치하지 않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