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미스터피자의 ‘갑질’이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한 갑질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과 합의한 내용을 전부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되지 않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양측이 합의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면제됐다. 본사는 이를 악용해 합의 후에는 이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을 2배 상향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정우현 미스터피자 그룹 회장의 행위가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온데 따른 것이다. 정 회장은 탈퇴한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영업 등 각종 갑질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실 이런 갑질 행위는 비단 미스터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30%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도모하지 않고서는 본사도 성장할 수 없는 분야다. 가맹비나 점포 인테리어비 등 각종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행위는 본사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본사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가맹점주들은 은퇴나 퇴직으로 생긴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 경우가 상당수다. 그런 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신들의 ‘갑질’이 가맹점주에게는 생존권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가맹점주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 수익을 올려도 본사가 온갖 명목을 내세워 이를 빼먹으려고 한다면 이는 제살 깎아 먹기일 뿐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미스터피자 사태를 가맹점주와의 상생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