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정부는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시스템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불법행위를 단속해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장에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계도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은 지난 이틀간 현장점검을 통해 중개업소 및 분양현장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해 중개사법 위반행위 1건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 합동점검반은 특정 단지 또는 분양현장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점검팀이 이동하면서 암행 단속을 실시해 실효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13부터 14일 양일 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한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서울, 세종, 부산 지역 실거래가 신고건을 검토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1건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한 전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고 지자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월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렸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통보받은 허위신고 의심 거래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위반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거래가격의 최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1년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통해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