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및 사업장,연구소 등 전 임직원 대상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한화가 6월부터 7월까지 두달 간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고취와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해 전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6월부터 7월에 걸쳐 서울 본사, 대전, 여수, 구미, 보은 등 전 사업장 및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임직원들 대상으로 실시한다.

먼저, 지난 13일~14일에는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서울 중구 장교동에 소재한 한화빌딩에서 진행한 공정거래법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은 공정거래와 하도급 관련 주요 법률 리스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인과 실제 발생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다.

㈜한화 이태종 대표이사는 “최근 기업활동에서 준법경영과 기업윤리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업체로서 법규 준수 및 공정한 경영활동이 보다 중요하다”며 “2012년부터 도입한 준법통제시스템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및 준법교육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자율적 준법경영을 강화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준법통제시스템을 활성화해 직원들의 자율적 사전 점검과 관리를 유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