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연,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예방 대책' 발표

【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도로 폭 9m 미만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돼 있는 도로 '보차혼용도로'에서 사망자가 한 해 평균 791명에 달해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임채훈)는 6일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실태와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분석'과 '보험사 보행교통사고 동영상 분석', '일반 시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 날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m 미만 도로 보행 사망자 5명 중 4명은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했고,지난 2013~2015년까지 3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한 해 평균 도로 폭 9m미만 도로에서 전체 보행중 사망자(970명)의 81.5%(791명)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m 미만 골목길에서 67.6%(535명)가 사망해, 사고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한 해 평균 9m 미만 보차혼용도로 사망자 791명 가운데 고령자(65세 이상)가 53.1% (420명)를 차지했다.

특히, 고령자 중 70세 이상은 전체의 81.2%(341명)로, 보행속도가 느리거나 사고위험 대처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취약계층으로 분석됐다.

운전자 과속 및 부주의, 불법 주정차 통행방해가 주원인 보차혼용도로 12개소 실태조사(2016년10월~11월) 결과, 차량 평균속도는 19km/h,최고속도는 35km/h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DB(2014년 1월~2016년 8월)에 있는 보행교통사고 영상 2000건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 부주의 사고'가 전체사고에서72.2%의 비율을 차지했고, '불법 주정차 통행방해 사고'도 전체사고의 56.7%에 달했다.

특히, 운전자 부주의와 불법 주정차 통행방해가 동시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41.2%를 차지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차혼용도로 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법제화, 제한속도 하향(20km/h 구역 지정), 도로 포장 등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격자형(바둑판형) 도로는 일방통행 확대, 주차공간(노상주차) 신설∙확보, 안전시설 확충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교통운영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소 조준한 책임연구원은 "보차혼용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람중심 도로시설 개선,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 제한속도 하향 등 관련 법적근거 수립과 운영지침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주거∙상업지역 내 보차혼용도로는 선진국처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낮추고 보행자 교통사고 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