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한때 '꿈의 직장'으로 호기롭게 시작했던 쿠팡이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1년차 연봉 최대 3800만 원, 6개월후 정규직 전환 등 파격적인 대우, 직접 고용 배송인력이라는 쿠팡맨의 유명세는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알려진 것과 다르게 악명높은 업무강도와 까다로운 정규직 전환심사로 이직·퇴사율도 높다.

지난달 30일 전.현직 쿠팡맨 76인으로 구성된 쿠팡사태대책위원회(대책위)가 국민제안 접수창구 '광화문1번가'에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창원지역 쿠팡맨 강병준씨는 올해 2-4월 216명의 이유없는 부당해고가 있었으며, 이 수치는 전체 쿠팡맨(2237명)의 10%에 달하고 평균 근속 기간은 10.4개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말 쿠팡측이 밝힌 3600명의 쿠팡맨이 올들어 몇 개월사이 2237명으로 줄어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게 강씨의 주장이다.

6개월마다 시행되는 정규직 전환 심사는 면접 대상이 되기도 힘들 정도로 까다롭고 평균 12시간 업무에 많으면 15-16시간 일해도 연봉 3800만원 받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쿠팡에 계약해지사유 공개와 고용안정대책마련, 노동자 감시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쿠팡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책위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계약이 만료됐을 뿐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