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롯데면세점은 행정자치부가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PIMS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3에 따라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공적 인증 제도다. 

행정자치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심사한다. 우리나라의 정보 보호 관리체계인 PIMS는 올해 5월부터 국제표준화 양대 기구인 ISO/IEC와 ITU-T가 인정하는 국제 표준으로 제정됐다.

그동안 롯데면세점은 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ISO27001 인증 취득(국제표준 정보보호) △ISMS 인증 취득(정보통신망법 의거) △PCI-DSS 인증 취득(신용카드 정보 및 거래 정보 보호) △IT 정보전략 부서 강화 △정보보호 인력 충원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PIMS 인증' 역시 이러한 노력의 결과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정보를 더욱 소중히 다루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업계 최초로 획득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롯데면세점 장선욱 대표는 “국내 최고 수준의 IT인프라와 통합물류센터 운영을 통한 고객 쇼핑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스마트 환경 개선 및 데이터 보안체계 관련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