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를 위반한 한미약품 직원 등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14명에 대해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미약품 법무팀 직원 A씨가 관계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타사 직원에게 알리면서 미공개 내부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정보를 들은 투자자들은 미공개중요정보임을 알면서도 한미약품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명백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이라며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이는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 행위 시행 이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로, 정보를 직접 듣고 주식 매매를 한 투자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투자자들도 제재 받았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자본시장의 신뢰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과징금은 부당 이득의 최대 1.5배 수준에 그쳤고, 내부정보 관리의 최종 책임자인 한미약품은 제재를 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