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교보증권이 신고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돼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자본시장법 41조 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이외의 부수업무를 하기 위해 7일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있지만 교보증권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보증권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특수목적회사(SPC) 31개를 설립해 2015년부터 작년까지 22회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해 2번 낙찰받는 등 주택건설사업 시행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보증권은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도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또는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교보증권은 2015년 12월 SPC를 통해 A사에 대한 대출금 220억원을 구조화한 사채를 인수하면서 A사의 특수관계인인 B사에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교보증권에 기관주의 조치 및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견책 2명, 주의 1명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