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선물환 가격을 담합한 외국계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 2개 외국계 은행은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실시한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가격을 합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억 7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선물환은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되는 상품이다. 선물환 가격(선물 환율)은 현물환율(현재 시점에서 거래되는 환율)에 스왑 포인트(현물환율에서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 되는 숫자)를 합산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두 은행간의 담합은 2011년 4월 초 A사가 매월 실시하는 선물환 구매 입찰을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면서 시작돼 2014년 11월까지 44건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이뤄졌다.

매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투찰한 결과 이 두 은행은 각각 22회씩 동일한 횟수로 낙찰받게 됐다. A사 입장에서는 담합 이전 보다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얻게 돼 선물환을 구매하는 비용이 증가했다.

또 2014년 11월 B사가 진행한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비엔피파리바은행을 낙찰 예정자로 합의하고, 도이치은행은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 두 은행에 향후 선물환 판매와 관련한 부당한 공동 행위를 금지하고, 선물환 가격 정보 등의 교환도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에 각각 7100만 원과 1억 5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