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신세계 이마트 일부 매장에서 파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품.교환 처리된 식품을 점검없이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

이마트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반품.교환된 상품 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 싸게 직원들에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재판매가 금지된 상품이 포함됐다는 것.

이마트 측은 해당상품이 교환.반품된 사유를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판매했고, 싸게 판매한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내부 규정상 판매 금지된 먹거리 상품도 있었다. 이마트 내부 규정에 따르면 사용을 목적으로 개봉된 상품(쌀, 냉장식품 등)은 재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마트 측은 일부 매장에서 냉장식품이나 개봉된 쌀 등을 판매했다면 해당 매장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품.교환 상품은 주로 파견직 직원들이 구입했는데 구매후 뒤늦게 상품에 문제를 발견해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버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이마트 노조 측 주장이다.

이마트는 소비자가 반쯤 먹다 반품한 쌀이나 찌그러진 캔, 유통기한이 짧은 냉장식품 등을 싸게 팔면서 변질 가능성 등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판매한 것으로 전해져 비난이 야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와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