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대우건설이 산업안전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관리비를 유용한 대우건설에 과태료 7000여 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7~28일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공정률 70% 이상인 대우건설 현장(평균 공사금액 2300억원)을 감독한 결과 17개소에서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계상된 총 안전관리비 532억4800만원 중 계상 금액 대비 71.2%인 378억 96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정 사용 안전관리비는 서류 부재 등 입증 미비 3건(568만원), 목적 외 사용 38건(6571만원) 등 총 7139만원이었다. 목적 외 사용은 소방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타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항목에 사용하거나 환경관리, 복리후생에 사용했다.

이에 고용부는 부적절하게 유용한 7139만원을 안전관리비에 다시 집행하도록 하고, 같은 금액만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도 대우건설이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각종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대우건설 직원들이 지난 2014년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공사편의를 목적으로 금품을 수원시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건설사‧하청업체 직원 5명, 공무원 1명, 브로커 1명 등 총 7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사현장은 지난 2014년 5월 타워크레인 전복사고로 1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2015년 3월에는 현장소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을 매 숨지는 등 각종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