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치킨뱅이’로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원우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과장된 수익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적발된 ㈜원우푸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원우푸드는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을 추정해 작성한 수익성분석표를 점포크기별 평균 예상수익상황인 것처럼 과장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의거 ‘허위 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돼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재이유를 설명했다.

㈜원우푸드는 2007년에 설립된 프랜차이즈 업체로 ‘치킨뱅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 2015년 말 기준 114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며 동 기간 매출액 56억원, 당기순손실 98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향후 정보력이 약한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된 수익성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