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최근 최순실 씨와 이복형제 최재석 씨가 수천억 원대의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최태민 씨는 1994년 5월 사망 전 수천억 원대 재산을 다섯째 부인이 임선이씨가 낳은 최순실 자매 4명에게 각각 4분의 1씩 나눠줬다.

그런데 최태민 씨 사망 직후 중국에 머물던 최순실 씨의 이복 최재석 씨 형제가 상속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순실 씨 등은 이미 상속 절차가 끝났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최재석 씨 형제는 합의금 외 단 한 푼의 재산도 상속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상속인의 이복형제가 있을 경우 상속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이뤄질까.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하는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개시된다.

◇민법상 법정상속인

우리 민법상으로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피상속인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하며 동성이복, 이성동복을 포함한 자녀들과 양자도 속한다”면서 “또한,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즉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으로 양부모도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만일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생하게 된 ‘혼외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혼인관계에서 출생을 한 자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면서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자식들은 모두 같은 권리를 갖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친자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혼외자의 상속

다만 혼외자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녀로 인정하면 ‘임의인지’로서 부자 혹은 부녀관계가 성립하지만, 아버지가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혼외자가 아버지의 법적 자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나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자녀로 인정해달라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인지청구의 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인지청구 증거조사 결과 친자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혈액형의 검사 등을 명할 수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그 형제자매 등 친족을 상대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0일 내의 기간 동안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인지는 재판이 확정될 때 효력이 발생하고 혼외자녀는 소급효가 인정되어 혼인 중 자식들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자매들과 같은 금액의 상속재산을 받게 된다.

홍 변호사는 “만약 그 사이에 이복형제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