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혜택 내년 6월말까지 약 7개월간 제공

【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쌍용자동차는 5일부터 노후경유차를 대차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 가격 인하와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개소세의 70%(개소세율 5.0%→1.5%)를 감면해 주며, 감면 혜택은 내년 6월말까지 약 7개월간 이뤄진다.(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고려 시 총 143만 원)

아울러 쌍용차는 노후경유차 대차 시 렉스턴 W, 코란도 C 또는 티볼리를 구매할 경우 법규상 감면액의 나머지 30%(개소세 1.5%)에 준하는 최대 50만 원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12월 한 달 동안 추가적인 가격 할인을 포함하는 라스트 세일 페스타(LSF)를 실시한다. 코란도 C(10%)를 비롯해 렉스턴 W(7%), 코란도 투리스모(5%) 등 주요 모델의 가격을 할인(일시불 및 정상할부 구매 시)해 주며, 코란도 스포츠 50만원, 티볼리 브랜드는 스마트드라이빙패키지(60만 원)를 제공한다.

이에 쌍용차는 코란도 투리스모를 포함해 RV 전 차종 구매 시 차체 및 일반부품 무상보증 기간을 3년·6만km에서 5년·10만km로 업그레이드해 주고, 오는 15일까지 전시장 방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연말 콘서트 티켓 140매를 증정하는 ‘위크엔드 인 뮤직 시즌2’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