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물질 CMIT가 일부 치약에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11개 제품에 대해 모두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격앙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자칫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비롯된 '제2의 옥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논란이 된 CMIT와 MIT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 보존제로 사용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선 허용되지 않는 원료다.

시중에 유통 중으로 이번에 회수 조치된 아모레의 메디안 치약 11종은 신고된 것과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와 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대상 제품은 메디안후페쉬포레스트, 메디안후레쉬마린, 메디안바이탈에너지, 본초연구잇몸,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 그린티스트, 메디안바이탈액션, 메디안바이탈클린,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 메디안잇몸치약 등으로 사용기간 이내의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는 문제의 성분이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 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은 해당 성분을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 후 헹구니까 유해성이 없다는 식의 식약처 설명에 대해 소비자들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