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LG CNS가 결국 ‘스마트 팜(smart farm)’ 사업을 접었다. LG CNS는 그동안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규모 스마트 팜을 추진해 왔다.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땅에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LG CNS의 이러한 계획은 농민단체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일부 국회의원들조차 대기업이 농업에까지 진출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나서자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지난 2013년 동부팜한농이 경기 화성시 화옹간척지에 초대형 유리온실을 짓고 수출용 토마토를 생산하려다가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일이 반복된 것이다.

스마트 팜이란 ICT기술 가운데 하나인 IoT(사물인터넷)기술을 농업에 적용함으로써 하우스 내의 온도 관리나 관수 작동 등을 스마트폰만으로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장을 일컫는다.

특히 식물의 생육 특성에 적합한 인공 환경을 제공하는 자동화된 재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 직접 농장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만으로 농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일부 농가에서는 스마트 팜을 도입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실시간 원격 제어를 통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민들이 자기계발이나 다양한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스마트 팜의 장점 가운데 하나다. 이는 젊은 층의 귀농을 촉진시켜 갈수록 노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였다.

청년실업률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 팜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상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농작물은 품종마다 생육 조건이 다르다. 이를 제대로 알아낼 수 있다면 농업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본의 투자가 필연적이다. 농민단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내기가 쉽지가 않다.

기업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기업들이 농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것이 오늘날 이들을 농업 선진국으로 만든 요인이 됐다.

우리의 현실에서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농민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LG CNS가 스마트 팜 사업에 농민참여를 보장하고, 생산물은 절대로 국내 유통을 안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의식한 때문이다. 그래도 농민단체의 반발로 LG CNS의 스마트 팜 사업은 무산됐다. 이는 우리 농업의 발전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식량 자급율은 20%선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농업의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스마트 팜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다.

이는 연관 산업에 대한 발전도 이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라도 기업과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한 공론(公論)의 장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1년 탈세 제보 포상금이 100억원 넘는 것은 정상일 수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작년에 국세청이 지급한 탈세 제보 포상금이 1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들어온 탈세 제보는 2만108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포상금은 393건에 103억원이 지급됐다고 한다. 가장 많은 포상금은 무려 3억5000만원에 달했다.

1인상 평균 포상금도 263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보를 통해 국세청이 추징한 금액은 1조65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렇듯 포상금 지급과 추징금 징수가 모두 증가한 것은 포상금 한도를 대폭 올린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억원이 한도였던 탈세 포상금은 꾸준히 올라 작년에는 30억원까지 늘어난데 따른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稅)파라치’의 활동도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조세 제도에 많은 구멍이 있다는 반증이라는 점에서 씁쓸하기만 하다. 특히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탈세는 큰 문제다.

이는 월급쟁이들의 투명한 세원과 대비돼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세무당국은 탈세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강구해야 한다. 한 해의 탈세 제보 포상금이 100억원 넘는 것은 결코 정상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