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홍수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한 혐의로 신격호 총괄회장(95)을 검찰에 고발하고 롯데소속 11개 회사에 과태료 5억7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는 신 총괄회장의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미편입 계열회사를 2012~2015년 대기업집단 자료 제출에서 누락했다.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셜널 등 4개사로 1대 주주는 신씨의 어머니 서미경(56)씨다.

대기업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동일인(그룹 총수)과 그 일가가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기업 현황,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계열사 판단 기준인 대표이사나 임원 선임 등 지배력 행사 여부를 토대로 4개 회사가 사실상 롯데의 계열사로 보고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 4개사는 그동안 대기업 계열사에서 누락돼 중소기업의 혜택은 누리면서 공시 의무 등 각종 의무에서는 면제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롯데 소속 11개 회사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알미늄, 롯데케미칼, 롯데로지스틱스, 롯데푸드,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11개 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서 해당 계열사를 롯데의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 5억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롯데의 허위 자료 제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허위 자료 제출 건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공정거래법상 최대 벌금 1억 원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동일인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