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홍수정 기자】국내 2위 대부업체 리드코프 서홍민 회장(51)이 광고기획사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3억9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광고대행사 선정 부정청탁과 함께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범행 기간과 수수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서 회장은 광고기획사인 오리콤을 선정해주는 대가로 2009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5년 간 9억3000여만 원의 뒷돈을 받았고, 2014년 4월 오리콤에서 외국계인 JWT로 바꾸면서 2016년 2월까지 JWT로부터 4억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남모(54) 이사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광고대행업체 2곳으로부터 리베이트 방식으로 챙긴 금액은 총 14억 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수수가 일반화돼 있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편승한 것을 범행 동기로 참작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또 서 회장이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공탁하고 추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 회장 등은 두 회사로부터 돈을 몰래 받기 위해 2009년 중간회사를 설립해 이 회사 이름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