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홍수정 기자】허위 대출심사를 한 뒤 대출승인을 해 소속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수재)로 우리은행 전 차장 김모씨(50)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우리은행 지점에서 대출여신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의 뒷돈 4100만 원을 받고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17차례에 걸쳐 39억7000만 원 가량이 대출심사를 허위로 해 대출을 승인해줬다.

김씨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비슷한 종류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반복적으로 취급된 정황이 우리은행 감사부에 적발돼 3개월 전 파면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씨를 구속하고, 도주한 브로커 이씨의 뒤를 쫓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에선 불법대출을 도운 지점장이 구속된 사례도 있다.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제이제이에이치’에 7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가로 2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우리은행 지점장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