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獨·英·佛, 직장점거 파업은 불법으로 판단"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파업 시 직장점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파업 금지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일 '직장점거 및 직장폐쇄 법리의 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파업의 대부분이 사업장 내에서 기업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등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은 현행법의 규정방식과 판례의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등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는데다 판례 역시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만을 금지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파업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달리 서구 국가들의 경우 사업장 내 파업이 전면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연좌파업에 대해 파업의 수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단체행동의 보호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연좌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독일도 동기를 불문하고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직장점거가 사용자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만큼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영국의 경우 파업이 진행되면 사업장 밖으로 나가야 하며 사업장 내에 계속 머무를 경우 불법침해에 해당된다. 프랑스도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와 파업불참자의 노동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직장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한경연은 “서구 국가들이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보는데 반해 우리나라 현행법과 판례는 직장점거를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점거 관행이 형성됐다”며 “이는 대립적·소모적 노사관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윤종오 의원(무소속) 등이 지난달 직장폐쇄 이후에도 사업장 내 파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직장폐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수정 한경연 변호사는 이와 관련, “선진국과 달리 직장점거가 허용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가 금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폐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노사간 무기대등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현행법은 직장폐쇄에 대해 개시요건(노조 파업 개시 이후에만 가능)을 두고 있는 것 외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판례를 통해 요건들이 형성돼 직장폐쇄의 남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