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쇼핑 채널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부당광고행위 등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시공간의 제약 없는 홈쇼핑채널은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연간 판매실적이 약 130만 건(6.6%)에 이르는 중요 보험판매 채널로 성장한 데 반해 허위 과장 광고와 불충분한 상품 설명으로 높은 불완전판매율을 보이면서 빈번하게 지적돼 왔다.

판매증진을 위한 빠른 상품 안내 및 자극적 표현 등 허위 과장 광고가 지속돼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과 협회∙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종합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 상품은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하는 등 홈쇼핑광고의 자율 심의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 구제하는 방안으로 광고와 상품내용이 다른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분쟁 조정 원칙을 확립하고 리콜도 적극 실행키로 했다. 홈쇼핑사 자체 내부통제 기능 강화, 불완전판매 관련 위규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일정에 맞춰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