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한편 내년도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대형 프랜차이즈, PC방,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3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해 8000곳 등 7월 현재 8946곳 사업장을 감독했고, 앞으로 1만1000곳을 감독 할 예정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오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 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공공·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노력을 요청하면서, 정부도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