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배달앱 사이트들이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상품을 우수한 음식점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유명 배달앱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 음식 불만족 이용 후기는 비공개 처리하고, 자사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우수 업소로 표시한 6개의 배달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750만 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 업체는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배달365, 메뉴박스, 배달이오(2015년 10월 중단) 등 6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불만족 후기는 비공개 처리하고, 직원을 동원해 거짓으로 우수 후기를 작성하거나 주문건수를 부풀리는 등 우수하고 인기 많은 업체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앱 화면의 1/6 이상 크기로 일주일간 게재하도록 조치하고 신원 정보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을 엄중 경고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이버몰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청약철회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 감시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