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기아자동차가 노조 집행부 6명을 고소했다. 기아차는 지난 22일 열린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파업에 맞춰 사내 각 사업장에서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성락 위원장 등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26일 기아차에 따르면 이들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22일 경기 광명 소하리공장, 화성공장, 광주공장 등에서 각각 4시간씩 불법 파업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기아차는 당일 파업으로 1300여 대의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어 28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이번 주 중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