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동부화재가 보험료를 부당 산정하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동부화재는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비교.공시 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등이 적발돼 문책 및 자율처리 제재를 받고, 과징금 1억3300만원과 함께 과태료 1650만원이 부과됐다.

또 변동금리형 저축성보험계약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 모니터링 시 통화불가 등의 사유로 미실시한 사례가 확인돼 모니터링 관련 경영 유의 제재도 받았다.

동부화재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보험금이 청구된 156건의 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23억6100만원보다 9억1400만원 더 적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소지급항목은 후유장해보험금,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보험금, 수술비 특약 보험금, 자동차 사고 관련 위자료 등이다.

지난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2월 11일까지 8개사와 13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 체결하면서 동부화재는 보험료를 적게 산출해 보험계약을 인수했다. 전체 피보험자 5만1831명 중 1만7146명의 위험등급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다르게 적용해 정상보험료 50억2000만원보다 3억1000만원 적게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의 보험금 지급 논란 및 소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보험업계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해 자율적 소비자 보호 기능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