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부정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던 김병원 회장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12일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어제(11일)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김 회장의 주요 혐의는 후보등록 전 대의원 100여 명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지지를 호소했고, 최덕규 후보(합천가야농협조합장)와 사전에 3위 후보가 2위 후보를 밀어주기로 약속하는 등 지난해부터 부정 선거를 모의한 것이다.

실제로 최 조합장은 3위를 하자 결선 투표에서 김 회장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세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전송했고 선거 당일에도 투표장 안에서 김 회장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외 제3자 선거운동과 선거당일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조합장 사이에 밀어주기에 대한 대가성 금품이 오간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농협중앙회는 민선제 도입 이후 모든 역대 회장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임명제로 회장을 선출했던 농협중앙회는 1988년부터 지역조합장들이 직접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도입했다. 2009년 농협법 개정 후엔 조합장들이 선출한 290여명의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