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홍수정 기자】㈜이비카드가 모바일 충전카드 관리 부실로 결제해도 충전되지 않고 금액은 그대로 청구해 사용자 손해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과태료를 25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비카드는 롯데카드와 롯데정보통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지급결제기업으로 전국 각지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다.

지난해 6월 이비카드가 출시한 모바일 충전카드에서 금액 충전을 했는데 해당 금액이 스마트폰에 충전되지 않는 일이 일부 발생했다.

20일 금감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카드는 결제한 금액이 실제 충전됐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사용자에게 충전되지 않은 금액이 과다 청구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또 이비카드는 모바일 충전카드 서비스와 관련해 신용카드사에 보내는 청구데이터를 중복 전송하거나 일부 누락시켜 사용자에게 금액을 과다 혹은 과소 청구하는 등 결제 시스템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비카드 측은 피해자들에게 이미 보상을 완료했으며 일부 프로그램의 오류를 보완조치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