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홍수정 기자】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수사 후 처음으로 임원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 모씨는 의혹 전반에 깊이 연루돼 있어 참고인 신분에서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윤씨를 상대로 미인증 차량 수입과 배출가스 시험 성적조작 의혹 전반과 본사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폭스바겐은 2013년 환경부가 환경인증, 품질관리실태 점검을 할 당시 과징금을 줄이려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차종을 극히 일부만 신고하는 등 축소 신고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폭스바겐은 2014년 1월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후에도 미인증 부품 차량 5만여 대를 계속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환경부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 국립환경과학원에 차량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부서에서 발행한 성적서 37건을 조작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사문서 변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윤씨를 시작으로 폭스바겐 측 임직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