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A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1800만원 추징명령

【월드경제신문 홍수정 기자】롯데면세점이 검은 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으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롯데면세점 직원이 금품청탁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무등록업체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고 인천공항면세점 전기공사를 맡긴 혐의(배임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롯데면세점 직원 A씨(4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0만 원 추징명령을 내렸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모 전기공사 업체 대표 B씨(4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청탁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씨의 업체에 인천공항 내 롯데면세점 화장품 판매장의 전기 배선 공사를 맡겼다.

또 A씨는 무등록 공사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B씨가 자신을 제보한 또 다른 무등록 공사업자를 찾겠다며 인천공항 공사업체 직원 14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부탁하자 이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3년 동안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유지하고 면세점 시공 업무와 관련된 거래 질서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직원 A씨는 B씨로부터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18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롯데그룹은 10일 오전 비자금 및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에 대해 계열사 7곳(호텔롯데, 롯데백화점,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대홍기획, 롯데건설, 롯데시네마)을 포함해 임원 주거지 등 총 17곳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롯데 계열사 간의 자산거래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임원진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