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홍수정 기자】신용협동조합의 감정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법적 근거가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협동조합은 앞으로 고객응대 업무에 힘들어 하는 직원을 적극 보호하고 상시적 고충처리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이 포함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고객응대직원은 원할 경우 특정 고객으로부터 분리해주고, 담당자 교체,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또 회사가 직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폭언과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인들로 고통 받는 금융회사 콜센터 및 창구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악성민원인에 대한 고발 등 법적조치 의무화 되고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 고객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해야 한다.

이미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등에는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