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화로 대출 권유시 해당 금융사 직원인지 반드시 확인"

【월드경제신문 류도훈 기자】최근 금융당국에 신분증 및 대출서류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대출사기) 피해사례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강화로 금융소비자의 대처 능력이 제고돼 대출을 권유하면서 보증료 또는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은 본인이 금융회사 직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신분증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피해사례를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금융사 직원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 인지 여부를 관련 금융사에 전화해 반드시 확인하고 또는, 금감원의 제도권금융회사조회를 통해 확인된 관련 금융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직원의 재직 여부 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출모집인 경우에는 통합조회시스템(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등록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1332)으로 문의하시거나 경찰청(☎112)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