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홍수정 기자】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현대증권을 신고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증권은 블록딜(Block deal) 정보를 이용해 블록딜 하기 전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증권이 지난해 모 기업의 블록딜 물량을 인수하기 전 이 회사의 주식 수십 만주를 공매도해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검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가 급등락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 지분을 넘기는 것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해 장 외부에서 원하는 가격으로 이뤄지는 거래다. 이는 장중 주가 급락은 피할 수 있으나 다음날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

금융당국은 현대증권이 지난해 모 기업의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상장사 주식을 공매도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물량을 공매도해 이 회사의 주가는 하락했고 현대증권은 비교적 싼 가격에 블록딜 물량을 받아올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매도(short stock selling)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 값에 되사 차익을 챙기는 매매기법이다.

그동안 증권사가 블록딜로 주식을 인수하기 전 공매도하는 것은 업계 관행으로 여겨져 왔기에 검찰 수사는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금감원은 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진행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가 일반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시장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증권사 서너 곳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현대증권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일 뿐 회사의 관여는 없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