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삼성물산이 카타르철도공사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공사 지연 보상금 요구에 국제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해지된 사업에서 삼성물산은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받지 못한 데다 카타르철도공사가 공사지연배상금 270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소송은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지난 9일 도하 메트로 사업의 발주처인 카타르철도공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계약해지 공문 수령 후 14일 지나면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발주처가 특정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해 거부의사를 밝히자 계약해지에 이르게 됐다.

삼성물산이 받지 못한 공사비는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항목(미청구공사)으로 390억 원이 넘는다. 미청구공사는 발주처가 건설업체의 공정률을 인정하지 않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 공사비 투입 시점과 회계 결산 시기가 맞물려 미처 청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국제상업회의소(ICC) 등에 중재신청을 한 상태다.

도하 메트로 사업의 공정률은 35~40% 수준이다. 이에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미청구공사 금액, 카타르철도공사에서 요구한 공사지연배상금 등에 대한 협상이 법정 소송을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발주처와의 관계 및 카타르 내 신규사업시장을 고려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분쟁 이유나 계약 해지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삼성물산은 카타르철도공사가 발주한 도하 메트로 사업 중 12개의 중앙역사 패키지 건설공사(14억 달러 규모)를 수주하고, 스페인 대형건설사 OHL, 카타르빌딩컴퍼니(QBC)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 중 삼성물산의 지분은 50%였다.

삼성물산은 1분기 실적에 수주 취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2분기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