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월 결산법인 2385개사 조사결과…'투자자 피해발생 우려'

【월드경제신문 홍수정 기자】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사들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무사항에 누락 또는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비재무사항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회사가 기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보고서는 투자자들에게 공개되는 것으로 잘못 기재시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1968사와 비상장법인 417사 등 총 2385개 사의 사업보고서를 신속점검한 결과 재무사항 29개와 비재무사항 10개 등 총 39개 항목에서 각각 41.5%와 55%의 누락 또는 기재미흡을 발견했다.

재무 미흡사항은 재무정보,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과 관련한 것이 가장 많았다. 비재무사항에서는 2015년 서식개정사항인 미상환 신종자본증권, 사채관리계약 이행현황, 준법지원인 현황 등의 기재미흡비율이 높았다.

금감원은 매년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직후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형식상으로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신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90일 이내 전자공시하는 이 점검은 사업보고서 특성상 분량이 방대하고 복잡해 의도치 않은 실수가 발생한 소지가 크고, 이를 방치할 경우 투자자가 잘못된 정보로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신속 점검은 기재 오류나 누락 등 형식 요건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으로 미흡사항이 없다는 것이 회계기준 위배사항이 없는 진실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 자진정정토록 해 사업보고서 기재오류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미흡사항이 없는 회사에도 점검결과를 경영진에 통보해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