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의 지급 지연으로 시효 지났다" 지적

【월드경제신문 홍수정 기자】자살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생명보험사들 사이에 소멸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을 내렸다.

23일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취지와 부합하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살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정당하게 청구한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약관과 다르게 고의로 일부(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지급이 필요하다.

이처럼 보험사가 보험금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알리지 않는 행위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회사가 약관에 따라 지급했을 것으로 신뢰하는 데 반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금감원은 “대법원의 판결시점인 지난 12일까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 관련 계약의 80% 이상이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은 생보사들이 지급을 지연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보험회사가 소멸시효에 대한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자살보험금 관련 지급거부 및 지연한 회사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사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2016년 2월 26일 기준)은 2980건으로 2465억 원이며, 이중 소멸시효 기간 경과 건은 78%로 2003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