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홍수정 기자] 대형 유통업체의 ‘관행’으로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갑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대금을 깎아 지급하거나 업체 직원을 마음대로 부리는 등 ‘갑질’을 일삼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역대 최고의 과징금 240여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238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장 많은 과징금(220억 3000만 원)을 부과받은 홈플러스는 2014년에 내린 시정명령을 전혀 따르지 않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최고 과징금일 뿐 아니라 공정위가 조사대상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것도 처음있는 일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 잘못으로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대금을 깎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형마트들은 납품대금 중 일부를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가 하면 납품업체 판촉사원에게 부당하게 상품진열 업무를 시켰고, 반품 할 수 없는 상품을 우겨서 억지로 반품하는 등 고질적인 갑질을 해왔다.

특히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면서 121억여 원을 판촉비용분담금으로 부당하게 공제했다. 또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도 168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게 추가 판촉비용 명목으로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 비해 관련 제도 정비가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정위의 제재수위는 여전히 높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면밀한 감시와 강력한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점진적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