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홍수정 기자】한국닛산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수입차 관련 집단 소송은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닛산은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닛산 ‘캐시카이’ 소유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1.6ℓ급 르노 엔진을 장착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가 팔렸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이에 따라 바른은 조만간 집단 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과 구입 시점부터 연간 이자 반환도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닛산 측은 지금까지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바른은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국내 집단 소송에 나섰던 법무법인으로 국내 집단 소송 인원이 4400여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