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생명보험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거액의 재해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던 보험사들은 줄줄이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금액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보험 상품들은 약관 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에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할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는 보험가입 2년 후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뜻이다.

자살이 약관대로 재해사망으로 인정받을 경우 지급보험금은 2~3배 많아진다. 보험사들은 문제를 발견하고 서둘러 약관을 변경했지만 고의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입자와의 소송은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팔린 재해사망특약은 약 282만 건으로 이 중 이번 판결에 따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약 2100억 원이다. 

한편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된 보험금은 지급하겠지만 자살이 많이 발생하면 문제”라며 “자살 방지를 위한 운동을 강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한 생계형 자살이라는 도덕적 헤이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