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부 정보 이용 여부 조사"...한진 "공정위에 보고한 뒤 진행"

[월드경제신문=홍수정 기자] 총선 이후 부실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해운업 불황으로 구조조정 대상의 물망에 오른 한진해운이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책임과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진해운의 주요주주였던 최 전 회장 일가가 손실을 피하려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주식을 매각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최 전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씨는 보유하고 있던 시가 29억 원 상당의 한진해운 지분을 지난 6일부터 20일 사이 전량 매각했다.

매각 완료 시점이 한진해운이 22일 이사회를 통해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결의 불과 이틀 전이라는 사실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 전 회장 측은 2014년 5월 한진해운을 유수홀딩스 계열에서 분리하면서 이미 지분 전량 매각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된 상태에서 계획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돼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에 대해 경영정상화 방안이 적절치 않아 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밝히고, 최 전 회장을 대상으로 사재출연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해운 경영 악화에 대한 손실 분담 원칙에 의거해,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전직 회장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성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율협약이란 흑자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및 신용위기로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단이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