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이인영 기자]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100억원 규모의 보상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롯데마트가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롯데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강제 조정을 통해 "(이달) 30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보상시기 등을 이유로 지난 22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을 약속한 롯데마트가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중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