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도 가입 가능

【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금융위원회는 9억 원 초과 주택과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가입제한 조건을 풀어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이더라도 대출한도는 현행과 같이 5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9억 원 한도 제한이 사라지는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지금도 주택가격 합산 금액이 9억 원 이하이면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합산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살지 않는 보유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해야만 했다. 합산 가격 9억 원이 넘는 3주택자의 경우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허용되면 합산 가격과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가입제한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부엌 등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한 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제한을 완화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 정책환경 변화에 탄력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 7만1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